궁금증 해결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얼음땡땡 2023. 5.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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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업직불금이란?

2.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

3. 육림업


임업직불금

농업직불금은 계속해서 신청해왔지만 임업직불금은 2022년 신설되어 현재인 23년 두번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국토의 67%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임가들도 많을 텐데요. 임가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농업 뿐 아니라 임업 쪽에서도 공익직접지불금(줄여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업직불금은 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 소규모임가 2. 면적직불금 3. 육림업 이렇게 3가지 중에 임산물생산업은 1,2번 육림업은 3번으로 묶입니다.

임업경영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가 같은 말입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는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지방산림청에서 접수를 하고 최종 처리는 지방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야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 신청입니다.(전화나 인터넷은 불가)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23년 4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

임산물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등을 생상하는 임업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위에서 소규모임가와 면적직불금을 임산물생산업으로 통칭한다고 하였는데 지급대상자 기준과 대상산지도 같습니다.

< 지급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직불)은 19.4.1. ~ 22.9.30.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임업경영체를 위 기간이 아닌 때 했다면 신청을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자 >

소규모임가, 면적 둘 다 같은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3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지난해 1년 이상(연간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였는지
> 스마트영림일지를 우선 확인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경우에 수기 영림일지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2. 임산물 판매금액 연 120만원 이상(법인은 4,500원 이상)
> 출하증명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농협에 출하를 했다고 하면 판매금액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농촌에 주소를 둔 사람
> 내가 사는 주소가 농촌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면 안됩니다.
> 만에 하나, 도시지역에 살고있다거나 같은 시 혹은 같은 군에 살고 있지 않고 인접한 다른 시군구에 살고 있을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업기준 충족하는 방법(ha=헥타르)
> 3ha 이상 경작(법인 10ha 이상)
>1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000만원 이상)
>1년 임산물 경영투입이 800만원 이상(법인 4,000만원 이상)

사실 주업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신경쓰지 않으시고 위에 1,2,3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임가 >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상 거주를 같이 하는지 확인)
③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농촌에 거주한 사람
④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가 각각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사람
⑤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위와 같이 6개에 모두 해당하여야 소규모임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면적 및 단가>

소규모임가의 경우에는 0.1ha 이상 0.5ha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인 경우에는 0.1ha부터 30ha까지 가능하고 2명이상 가능하고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한다면 60ha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법인은 5ha~50ha이하)

소규모임가는 120만원이 지원금으로 나오며 면적은 내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면적당 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면적 계산은 ha 구간별로 단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1구간은 0.1ha이상~2ha이하로 94만원 2구간은 2ha초과~6ha이하로 82만원 3구간은 6ha초과로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2ha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2ha(헥타르)까지는 94만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0.2ha는 84만원인 단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ha*94만원+0.2*84만원 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림업

< 지급대상산지 >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육림업 또한 19.4.1.~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산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10년간 육림실적이 3ha이상인 산지가 대상이 됩니다.

< 지급대상자 >

1.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육림업 종사

2. 농촌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임산물생산업 3번과 동일합니다.

*** 육림업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한 시나 도에서 30ha 이상 경영(법인은 300ha)
 - 100ha 이상 경영하며 90일 이상 종사하여야 함.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

< 지급면적 및 단가 >

3ha이상 ~ 30ha 이하(법인 10ha이상 ~ 50ha이하)

마찬가지로 3구간으로 면적의 구간이 나뉩니다.
1구간은 3ha이상 ~ 10ha이하로 62만원
2구간은 10ha초과~20ha이하로 47만원
3구간은 20ha 초과로 3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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