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얼음땡땡 2023. 3.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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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을 맞이하여 보장범위나 추가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전반적인 제도의 설명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반

신청방법

2023년 달라진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을 위한 지원을 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용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취업을 할 때도 분명히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원서를 쓰기 위한 정보력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 독서실이 필요에 따라서는 태블릿 PC, 아이패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각설하면 어쨌든 취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이 제도의 취지는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적성을 파악해서 일을 해보게 하여 진짜 직업을 갖는 것까지 연계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경험상 돈이 지원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는 분명히 취업지원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대상이 된다면 유형1, 유형2 이렇게 2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처럼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것은 아래 제시한 링크에서 알아보거나 직접 상담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내용 >

구분 지원내역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각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자격 확인 >

일단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중위소득의 몇 %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골치 아프게 따지기보다는 자가진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유형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내가 어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니 처음부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취업지원 신청서 조사 및 결정
4. 수급자격 알림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구직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청서부터 접수하면 불인정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이란 이력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워크넷에서 내 이력서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취직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이력서를 통해 구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는 온라인접수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개인정보동의서 및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셔야 하니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다릅니다만, 신청서는 반드시 출력 후 접수하셔야 하니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부양가족확인이라던지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는 접수한 다음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관할기관에서 접수 후 조사 그리고 결정까지 하게 되며 저희가 하는 일은 기다렸다가 지원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길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빠른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번없이 1350번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2023년 달라진 점

< 가족수당 추가 지급 >

1 유형에 참여 중인 구직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추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가족수당 기준은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1명이 있고 내가 6개월 동안 구직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했다면 300만 원에 추가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40만 원이기 때문에 4개월치(10*4개월)만 가능합니다.

가족수당이라고 해도 모든 가족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와 고령자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혹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미성년자 혹은 고령자면 중복해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면 선물을 줍니다. 바로 성공수당인데요. 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혹은 창업이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1 유형인 경우 앞으로 받을 구직촉진수당의 50% 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개월 간 수당을 받았고(백만 원) 취업을 했다면 나머지 4개월분(200만 원)의 50%, 즉 백만 원을 축하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취직도 하고 성공수당도 받고 굉장히 좋겠죠?

2 유형은 조건부 제공으로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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