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입국 면세 한도 금액과 관세 계산 방법

얼음땡땡 2023.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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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는 관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시 면세 금액 한도의 개념과 기준이 되는 금액, 그리고 대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입국 면세 금액 한도

관세 계산 방법

한도 금액 초과 시 대처방법


입국 면세 금액 한도

우선 입국 면세 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입국 면세 한도 >

입국 면세 한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와 부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입국면세한도 금액 >

우리나라 입국 면세 한도예전에는 면세금액이 $200(2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입국할 때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에 이 금액이 $800(800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화의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약 백만원정도가 나옵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거나 어떤 물품을 산 것 총합계가 백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되면 따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면세금액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달러이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로 계산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1인당의 면세범위로 우리나가 공항 면세점 취득부터 해외에서 산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대신에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은 물품과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 주류 2병(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1보루(200개피)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을 했는데 800달러의 옷쇼핑을 했고 주류 2병, 향수 60ml, 담배 1보루 이렇게 샀다면 면세가 적용되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초과를 했다면 반드시 관세 신고를 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관세 계산 방법

해외여행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쇼핑하거나 선물을 구매하다 보면 면세 기준 금액인 800달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00달러를 넘겼을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세 초과 예상세액 조회
면세 초과 예상세액 조회

만약 80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일종의 포상을 해줍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 품목을 제공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면세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모 TV프로그램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떳떳하게 입국하다가 통관 시 걸려서 되려 큰소리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고 2회 이상 걸리게 되면 되면 더 큰 가산세(60%)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되는 관세의 기준은 800달러 이상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했을 경우 800달러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200달러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도 초과 시 대처 방법

최대한 면세 한도(800달러) 이하로 구입을 하고 입국 시 따로 신고를 안 하고 통과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만약에 800달러 이상을 구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약 가족이나 일행과 갔다면 1인당 800달러 이기 때문에 총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2명이 갔다면 잘 계산해서 각각 800달러씩 총 1600달러까지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향수, 술, 담배도 위에 설명한 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면 크게 고려할 것은 없지만 카드를 사용할 때는 본인의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의 카드로 몰아서 계산을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입국했을 때, 1명의 캐리어에 물품을 다 보관하지 말고 각각 나눠 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가방이 900달러라고 해서 450달러씩 나눌 수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도 본인의 것을 구매하고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비행기를 타서 한국에 도착할 때쯤,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승무원분들께서 나눠주십니다. 여기에 800달러가 넘었다면 어떤 제품이 넘었는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 입국절차를 밟게 되면 입국 시 제출하면서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신에,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이 800달러가 넘지 않았는데도 무작위로 불러서 면세 초과 한도를 다시금 확인하기도 합니다. 800달러 이하로 구입했다면 해당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공항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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