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타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얼음땡땡 2022. 12.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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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주택자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9년말부터 21년에 정말 많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상승으로 인해 투기과열이 되어서 세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네요. 이것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경제성장률 전망

부동산관련규제 완화

기타 소식


경제성장률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망은 계속해서 경기하락추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1.6%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6%라는 것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성장률이 2%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 발표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였는데 내년엔 그보다도 1%가량 적은 1.6%라는 것은 경제침체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안좋은 순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반전시켜보면, 그간은 너무 낙관적이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부가 분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지표를 토대로 많이 생각해보면 경제를 보는 눈이 한층 더 성장하겠죠? 이렇게 1.6%로 전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의 수출 감소와 취업자의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관련규제 완화


경제성장률이 1.6%라고 정부가 보고서를 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제일 뉴스기사가 많이 나는 주제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실거주를 하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세금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제제가 어느때보다도 높습니다. 1주택자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도 많고 종합부동산세도 중과가 되지요.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집 값의 1~3% 정도입니다. 다주택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채를 더 매입하면 8%, 거기서 1채를 더 매입하면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런 취득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1채 더 구매해서 2채가 되었을 때 원래의 세금은 집값의 8% 였는데 이것이 집값의 1~3% 대로 낮아집니다.

3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에 12% 라고 위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6%정도로 거의 반절이 낮아지게 됩니다.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취득세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용어를 더 알고 가야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집을 삿고 다시 되팔때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보통 2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팔면 이 양도세가 일정부분 감면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기도전에 그러니까 1년정도에 집을 팔게 되면 집 값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2년 후 처분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6~45% 누진세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욱 더 중과했었죠.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 종합해보면 최고 75%까지 집 값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에 집을 사서 3억이 되어서 다시 되팔때 1억을 번 셈이죠. 1억의 45%면 4,500만원입니다. 거의 이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만에 주택을 처분해서 1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읍니다만 이제는 45% 까지 감면해줍니다. 1년 이후에 팔면 45%보다 더 저렴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부동산 규제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출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도 그리고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도 전매대출이 완화되니 앞으로의 수요공급을 예측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스빈다.

현재 : 현재주담대가 제한 - 생활안정 명목 2억까지만,
조정대상지역 제외 30% 까지는 가능 1주택자도.


기타소식


그 외에 아파트에 민간임대사업자 허용을 해주면서 세재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민간임대사업 허용을 해주면서 기존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는 내용 중 85제곱미터 이하(34평 이하)는 아파트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기간도 15년짜리로 기존 10년보다 깁니다. 조건이 있는데 신규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외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일정부분 감면됩니다.

전반적으로 집을 사라는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대신 기존에 집을 2채, 3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 것 같습니다.

올해 주택거래는 정말 거래가 안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방문해보면 급매, 급급매만 나오는 상황이고 인터넷에서도 어디가 몇 억 싸게 팔렸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제란 항상 싸이클이 있죠. 집 값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공부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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