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타

돈 잘못 보냈을 때 반환 방법(ft.착오송금반환제도)

얼음땡땡 2022. 1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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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되면서 착오로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자그만치 21만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 확인하고 보내야 하겠지만 실수로 큰 금액을 잘못 보내시는 경우도 있었을텐데요. 만약 내가 계좌번호를 다르게 써서 이미 송금이 된 경우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 바로 취소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금융기관 반환청구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전해드리고 싶은 말


금융기관 반환청구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바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은행에도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가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은행 등)이 착오로 송금이 된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하여 수락하면 손쉽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내가 송금을 요청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잘못보냈다면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기타 사항으로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내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기간이 오래걸리니까요.


실제로 착오로 송금된 돈이 거의 50%정도는 회수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피해액이 1천만원 이하만 신청을 받았었지만 큰 금액도 착오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에 23년부터는 5천만원까지 상향적용됩니다. 즉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것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
  •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송금액 5만원 ~ 5천만원 이하 (1건 기준)
  •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착오송금 법적 절차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T.1588-0037)로 문의하신 후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은 홈페이지에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구비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구비서류 종류가 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준비해주세요.


접수를 하게 되면 반환지원대상이 맞는지 심사와 채권매입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지원절차를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 수수료 >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도 돈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고 은행에 요청해서 일부 전산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착오로 송금된 주인이 누구인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건비도 지출이 될 것이고 기타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돈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자진반환, 법원까지 갔을 경우, 압류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자진반환 - 4%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착오로 송금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돈을 돌려주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금보험공사는 3주 안에 돈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안에 돈을 반납했을 경우 자진반환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수수료는 4% 입니다. 


○ 법원을 통한 절차 - 7%

자진반환으로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라는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서 반환율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 법원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7% 발생하게 됩니다.


○ 최종 압류수단 - 10%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라고 처분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최종단계는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 발생합니다.


종합하자면 5천만원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자진반환은 200만원, 법원을 통하면 350만원, 압류하면 5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최종금액을 송금받게 됩니다.


아래 그림으로 반환지원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출처 : 에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돈을 잘못보내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때문에 잘못보내고 나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 절차도 복잡하긴 하지만, 신청하고 나면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보통은 잘못보낸 돈이 회수된다고 합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말


물론 어느 누가 잘못보내고 싶어서 잘못보냈을까요? 당연히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하셨을겁니다.


이미 한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와 같은 대처를 통해 신속하게 돈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번엔 실수를 하면 안되기에 그래도 이것만은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마지막 제목을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송금을 할 때 은행과 계좌번호, 보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절차죠? 여기서 한 가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잘못보낼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번호, 송금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반드시 예금주가 창에 뜨기 마련입니다. 이 때 내가 보낼 사람의 이름이 맞는지만 꼭 확인해도 잘못보낼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모두 유념하셔서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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