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리볼빙이란?
-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기
리볼빙이란?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고 연체가 될 경우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사에서 돈을 대신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연체는 해결하지만 그만큼의 이자(수수료)를 다음 달 결제일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걸어놓은 관리비, 통신비 등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었는데 카드 결제 대금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리볼빙서비스가 발동이 되었네요.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을 10~1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을 신청했어도 약정결제 비율을 100%로 해놓는다는 뜻은 100% 이번달 결제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리볼빙 서비스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카드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최소결제비율 중 10~30% 이상 결제하면 연체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만원을 결제금액이 남아있는데 리볼빙에서 최소 결제비율을 10% 로 설정해놓으면 내가 3만원만 결제하면 연체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되어 다음달에 수수료포함해서 원금상환해야 합니다.
연체이력이 남는 다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볼빙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쓰고 자금이 어디로 새는지 확실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서 리볼빙서비스가 발동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기
사실, 리볼빙 수수료를 포함해서 결제비율 그리고 결제방식 등 너무 복잡합니다. 국민카드 공식홈페이지에서 산식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리볼빙을 해지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리볼빙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카드 홈페이지 접속
2. 금융 탭 > 카드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3. 화면 상단 신청변경 클릭 > 해지
* 유의하실 점은 서비스 해지 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 결제 서비스 해지 처리 이후 결제예정금액 반드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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