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타

단체보험(실비) 실손형과 정액형?

얼음땡땡 2023. 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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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인실비도 가지고 있지만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종류(정액형, 실손형)와 개인실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단체보험(정액형)

단체보험(실손형)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정액형 

정액형은 정해진 액수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정액형은 사망 시 보험금, 골절 등 보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망 시 1억 지급, 골절 시 300만 원 지급 등으로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내가 가진 개인실비를 계속 유지합니다. 만약 다쳤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실비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 더해 회사 단체보험에서도 보장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단체보험
정액형 단체보험

개인실비로 보험처리를 받고 추가적으로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장되는 내용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나의 실비로 청구했는데 내가 들었던 개인실비보험의 보장내역이 크지 않아서 다른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은 골절진단비도 있다면 이것을 또 실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실비청구 + 단체보험에 있는 보장내역 추가로 실비청구 의 개념입니다. 개인실비에서도 돈을 받고 단체보험에도 내용이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실비는 기본적으로 중복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들어주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보험을 드는 건 허용해 줍니다. 다만 비례보상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양 쪽에서 각각 실비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단체보험 정액형을 가입해도 개인보험 50%/단체보험 50%로 금액을 청구해서 100%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 개인실비 중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실비 중지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 실비를 가입한 사람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둘 다 가입이 되었으니 개인보험을 퇴직 시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퇴직 후 단체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개인 실비 일시정지를 풀고 재게를 하는 것이죠.

실손형 단체보험
실손형 단체보험

쉽게 말해서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퇴직하면 개인실비보험의 효력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 개인실비 중지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유는 우리가 퇴직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작거나 큰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건강하고 젊을 때 개인보험을 들어놓고 일시정지한 후 나중에 효력을 발생시키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이렇게 개인실비를 일시정지) 실손형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개인실비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하기 전에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좁혀졌습니다. 개인실비를 해지/중지하고 단체보험(실손형)을 가입할지 아니면 나의 개인실비는 유지한 채로 두고 단체보험(정액형)을 가입할지를 두고 선택하면 됩니다.

정액형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입내용이 보통은
사망 시 몇억
진단비 몇십만 원
입원 시 하루당 몇만 원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만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으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실비의 보장내역을 보고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정액형 중 보장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실비의 보장내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정액형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이 넓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정액형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만약 내가 개인실비를 해지/중지하고 단체보험(실손형)을 가입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개인실비보험이 실손+종합보험 형태로 묶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가 5만 원이라면 실손의 부분만 해지가 되고 나머지 종합보험의 부분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지가 되는 부분은 실손 부분뿐 이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단체보험의 보장내역도 괜찮으면 반드시 개인실손 중지제도로 일시정지를 하고 단체보험 중 실손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러면 매달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내고 있는 개인실비를 계속 내면서 보장내역이 좋은 정액형 상품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과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일시정지하면서 돈을 아끼고 실손형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일시정지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상품이 아니라 유사한 상품으로 되는 것, 그리고 그때 가서도 중지를 풀어도 재가입을 할 수 없는 요건(현재는 5년 내 200만 원 이상 실비를 받거나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다쳤을 때 다 커버를 해주지는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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