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월 관리비에 청구되어서 일정분의 금액이 매번 포함되어 청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는 각 아파트마다 약관이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를 사용할 때 관리비를 보통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해서 관리비를 지불하고 계시게 되실 겁니다.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