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얼음땡땡 2022. 10.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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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월 관리비에 청구되어서 일정분의 금액이
매번 포함되어 청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는 각 아파트마다 약관이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를 사용할 때 관리비를 보통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해서 관리비를 지불하고 계시게 되실 겁니다.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령과 같이 전세사는 사람이 대신 관리비에 매달 납부했다면 전세,월세를 사시던 "사용자"분이
이사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그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낸 내역은 매월 부과되는 종이 고지서나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둘 다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요즘 이사할 때 이사값도 부담이 되는데, 그 동안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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