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교차로 신호등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예시 총정리

얼음땡땡 2022. 12.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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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혹은 완전정지 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도대체 어떨 때 멈춰야 하고 어떨 때 갈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교통법규 신설 및 서론

2. 교차로 통행방법 총정리

3.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


교통 법규 신설 및 서론

먼저 이 교통법규가 새롭게 시행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것이지만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외국에 가서 길을 건널 때 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있을 때 신호가 없어도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고 차가 그 다음에 갑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속으로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행자가 보호를 받고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민의식은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아직 자리잡고 있기도 하면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가 먼저 휙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양보하려고 해도 보행자가 지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설명하는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나부터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급할 때도 있는게 우리의 인생이겠습니다만 최근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한 번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보고 보행자를 먼저 건너게 해보십시오. 뿌듯한 마음이 들 뿐더러 다음에도 무조건 양보하게 될테니까요.


 교차로 통행방법 총정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 가정을 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통과하면 될 지 알게 되실거에요.


아래 그림의 숫자를 보시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 1번 >

현재 차량이 있는 곳의 초록불이 켜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는 사람(건너려고 하는 사람 포함)이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 좌측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날 때 신호위반 책임을 갖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2번 >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모두 빨간색입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일시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은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 3, 4번 >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고 우회전하려는 곳의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또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도 멈춰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초록색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있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일시정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5번 >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이고 우회전하려는 곳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됩니다. 굳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느닷없이 뛰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나 내가 미쳐보지 못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100% 운전자 과실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초록불에는 일시정지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널 때 까지 멈춰있으면 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제자리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자가 다 건너거나 일시정지를 했는데도 보행자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때 서행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통과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 결론 > 


경우의 수를 통해 설명을 하였는데 간추리자면 일시정지가 핵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록불인 경우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서행을 해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보행자의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일 때는 천천히 서행하시면 되지만 보행자의 신호등이 하나라도 초록불이 켜져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신 후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과감하게 통과하셔도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초록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안그러시겠죠^^?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러면 위와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어떻게 신고를 당할까 >

신고는 경찰, 암행경찰,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를고한 내역도 모두 처벌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만약 법규를 어기게 되었을 때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위 문단은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 법규를 2~3회 위반 시 보험료도 5%라는 할증이 더 붙고, 4회 이상 위반 할 때에는 무려 10% 이상 할증이 되어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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